한우 출하기간 단축해 온실가스 저감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하여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천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축산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발굴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장(腸)내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CH4)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